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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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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S Agency 작성일16-05-03 14:18 조회8,8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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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 - 8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6항에 따라 뿌리산업 특화단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1월 17일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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