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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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07 10:49 조회12,08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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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공포안.hwp (43.0K) 170회 다운로드 DATE : 2012-06-07 10: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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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tyle="background: rgb(204, 204, 204); width: 571px; height: 40px;" cellspacing="1"><tbody><t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td><p align="center"><span style="font-size: 10px;"><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font-size: 12px;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입안유형</span></span><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span></p>
</td><td><p align="center">제정</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법령종류</span></p>
</td><td><p align="center">법률</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공포번호</span></p>
</td><td><p align="center">제10960호</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공포일자</span></p>
</td><td><p align="center">2011.7.25</p>
</td></tr><p align="center">
</p>
<t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시행일자</span></p>
</td><td><p align="center">2012.1.26</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소관부처</span></p>
</td><td><p align="center">지식경제부</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담당부서</span></p>
</td><td><p align="center">철강화학과</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전화번호</span></p>
</td><td><p align="center">02-2110-564</p>
</td></tr>
</tbody></table><h1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h1>
<p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p>
<p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p>
<p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개정문</strong></span></p>
<pre>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명박 (인)<br />2011년 7월 25일<br />국무총리 김황식<br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br /><br />⊙법률 제10960호<b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br /><br />[본문 생략]<br /><br />부칙<br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br /></pre><pre><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pre><pre><span style="font-size: 24px;"><strong>개정이유</strong></span></pre><pre>[제정]</pre><pre><br />◇ 제정이유<br />뿌리산업(생산기반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아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임에도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구조, 생산인력의 고령화와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 열악한 산업환경으로 인하여 자력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의 마련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re><pre><br />◇ 주요내용<br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br />나.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br />다. 뿌리산업으로의 인력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모 결정 시 뿌리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함(안 제11조).<br />라.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함(안 제15조).<br />마. 뿌리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함(안 제19조).<br />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및 제21조)<br />사.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br />아. 뿌리산업 분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br />자. 뿌리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우선지원 및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관련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br /><법제처 제공></pre><pre> </pre><pre><stro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br /></pre>
</td><td><p align="center">제정</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법령종류</span></p>
</td><td><p align="center">법률</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공포번호</span></p>
</td><td><p align="center">제10960호</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공포일자</span></p>
</td><td><p align="center">2011.7.25</p>
</td></tr><p align="center">
</p>
<tr style="background: rgb(255, 255, 255);"><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시행일자</span></p>
</td><td><p align="center">2012.1.26</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소관부처</span></p>
</td><td><p align="center">지식경제부</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담당부서</span></p>
</td><td><p align="center">철강화학과</p>
<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
</span></p>
</td><td><p align="center"><span style="color: rgb(255, 255, 255); background-color: rgb(142, 142, 142);">전화번호</span></p>
</td><td><p align="center">02-2110-564</p>
</td></tr>
</tbody></table><h1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h1>
<p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p>
<p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p>
<p class="tast"><span style="font-size: 24px;"><strong>개정문</strong></span></p>
<pre>국회에서 의결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br />대통령 이명박 (인)<br />2011년 7월 25일<br />국무총리 김황식<br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최중경<br /><br />⊙법률 제10960호<br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br /><br />[본문 생략]<br /><br />부칙<br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br /> <br /></pre><pre><span style="font-size: 24px;"><strong></strong></span> </pre><pre><span style="font-size: 24px;"><strong>개정이유</strong></span></pre><pre>[제정]</pre><pre><br />◇ 제정이유<br />뿌리산업(생산기반산업)은 제조업 전반에 걸쳐 기반성과 연계성이 높아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하는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임에도 낮은 생산성과 저임금 구조, 생산인력의 고령화와 생산시설의 노후화 등 열악한 산업환경으로 인하여 자력 생존과 경쟁력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뿌리산업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체계의 마련하여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뿌리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임.</pre><pre><br />◇ 주요내용<br />가. 지식경제부장관이 뿌리산업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뿌리산업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관련 정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뿌리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제5조 및 제6조). <br />나. 정부는 뿌리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청년인력 및 외국인 근로자 등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함(안 제9조 및 제10조).<br />다. 뿌리산업으로의 인력유입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 시 또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규모 결정 시 뿌리산업에 우선 배정하도록 함(안 제11조).<br />라. 뿌리기술의 육성 및 관련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핵심 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을 뿌리기술 전문기업으로 지정하여 연구·인력개발비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 병역특례 지정업체 선정 우대 등의 혜택을 부여함(안 제15조).<br />마. 뿌리기술에 기반한 창업의 활성화를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당해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금 및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뿌리기술을 이용하여 창업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간주함(안 제19조).<br />바.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뿌리기업과 그 지원시설 등이 집단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0조 및 제21조)<br />사. 뿌리산업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뿌리산업 진흥센터로 지정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br />아. 뿌리산업 분야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대국민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마련하고, 뿌리산업 동반성장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며, 뿌리기술 및 뿌리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 협력을추진하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br />자. 뿌리기업의 기술혁신과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재정지원, 신용보증우선지원 및 소득세·법인세·상속세 감면 등 관련 세제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7조).<br /><법제처 제공></pre><pre> </pre><pre><strong>☞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strong><br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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