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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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IS Agency 작성일16-05-03 14:08 조회6,772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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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4.12.31.]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12.31., 타법개정]
- [일괄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규제심사를 내실화하기 위하여 기존 규제에 대하여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 법령에 규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행정규제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17건의 산업통상자원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에 대하여 2년 주기의 규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고, 기한 도래 시마다 해당 규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규제정비를 추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2014.12.31)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뿌리산업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대상기관, 지정받으려는 경우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3조에 따른 뿌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4조에 따른 뿌리산업 장기근속자의 선정신청 시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4. 제5조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 2015년 1월 1일
5. 제6조에 따른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6. 제7조에 따른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절차 및 첨부서류: 2015년 1월 1일
제4조부터 제17조 까지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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