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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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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2 11:14 조회8,3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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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뿌리기업 명가의 선정요건으로 상속ㆍ증여로 인한 가업 승계 시 업종ㆍ고용 등의 동일성 유지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2291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5424호, 2014. 6. 30. 공포, 7.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되려는 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정하고,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명칭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정비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산업통상자원부령 제67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가업"을 "기업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을 영위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기존 업종 및 추가된 업종별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영 제21조제2항제1호 후단에 따른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 및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의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의 제목 "(뿌리산업 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을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지정신청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로"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로,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신청서"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 지정서"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지정서"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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