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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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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12 09:58 조회8,9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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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전체 제·개정문보기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뿌리산업의 범위에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이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뿌리기업 명가(名家)의 선정요건으로 상속ㆍ증여로 인한 가업승계 시 업종ㆍ고용 등의 동일성 유지요건을 갖추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291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뿌리기업의 동일성 유지요건을 마련하는 한편, 뿌리산업의 분류기준을 산업 현장에서의 운용 실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한 우선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뿌리산업의 범위 조정(제3조 및 별표 2)
        1) 현행 뿌리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업종분류 내의 품목기준에 따라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같은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품목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뿌리산업으로 육성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2)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부문은 품목기준 방식을 유지하되, 뿌리기술 활용부문의 경우에는 품목기준에서 업종기준으로 변경하여 뿌리산업의 범위를 확대함.

      나.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 우선 지원근거 마련(제17조)
        핵심 뿌리기술 중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뿌리기업 명가 선정을 위한 동일성 유지요건 마련(제21조제2항)
        1) 법률에서 상속ㆍ증여를 통하여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이 이전된 경우 업종ㆍ고용 등 동일성 유지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뿌리기업 명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요건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을 상속ㆍ증여받은 경우 그 전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도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50퍼센트 미만이면 동일한 업종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상속ㆍ증여받은 후 3년 동안 상시종업원 수가 그 전 3년 동안 상시종업원 수의 70퍼센트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기업으로 인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6월 30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대통령령 제25424호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 및 제2조로 한다.

    제2조(종전의 제3조) 중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2"를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별표 1"로 한다.

    제3조(종전의 제2조)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1"을 "법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2"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차관"을 "법무부차관 및 국토교통부차관"으로 한다.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기술의 혁신성,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산업에의 활용성, 시장성 등이 우수한 핵심 뿌리기술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뿌리기업 명가의 선정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술의 첨단성 및 경영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되고 있는 기업일 것
      2. 기술의 첨단성, 경영상태 및 경영능력 등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출 것
      ②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업종, 고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일성을 유지하는 뿌리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뿌리기업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移轉) 후에도 그 전과 같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영위할 것. 이 경우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2.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날부터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를 이전 받기 전 3년 동안 평균 상시종업원 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유지할 것

    제23조제2항제1호 중 "가업승계 후 세대 경영인"을 "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권 또는 경영권의 이전을 받은 경영인"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있을 것"을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확충에 관한 사항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각각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뿌리산업 진흥센터"를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8조제2항에 따른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요건의 고시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표 2 및 별표 1로 한다.

    별표 1(종전의 별표 2)의 제목 중 "제3조"를 "제2조"로 하고, 같은 표 중 제6호의 기술 부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 img17663226

    별표 2(종전의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영은 2014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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